관부가세·통관 기본 정리
10월 15일 (목) 기준
일본 직구할 때 알아 둘 개인통관고유부호, 면세 기준, 합산과세, 세금 계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기
해외에서 산 물건을 개인이 받으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통관용 번호예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유니패스에서 정보도 함께 바꿔 주세요.
면세 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일본에서 보내는 개인 사용 물품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
어떤 금액이 기준에 들어가는지, 품목에 따라 예외가 있는지는 바뀔 수 있어요. 구매 전에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합산과세 주의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한 물건이 여러 건이면, 금액을 합쳐서 면세 기준을 넘는지 볼 수 있어요. 따로 주문했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주문을 나눠 보낼 때는 도착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기준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면세 기준을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관세는 과세 가격(물품 가격과 운임 등을 원화로 바꾼 금액)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부가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예요. 관세율은 품목마다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의 예상 세액 조회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예시: 과세 가격이 25만 원이고 관세율이 8%라면 관세 2만 원, 부가세는 (25만 + 2만) × 10% = 2만 7천 원이에요
-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실제 세율과 금액이 아니에요
통관 진행 조회하기
배송대행지에서 받은 운송장 번호(B/L 번호)로 유니패스에서 통관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세금이 나오면 보통 택배사나 관세사가 납부 안내를 보내줘요. 안내 문자가 진짜인지 헷갈리면 유니패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